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쟁점: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