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장 토목 업무 담당자로서 토사 반출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인 사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상사인 현장소장 최○기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가담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장 토목 업무 담당자로서 토사 반출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인 사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상사인 현장소장 최○기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가담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현장에서 토목 업무 담당자로서 공사업체를 관리ㆍ감독해야 함에도 업무 관련 법령, 회사의 규정 및 경영방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장 토목 업무 담당자로서 토사 반출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인 사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상사인 현장소장 최○기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가담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현장에서 토목 업무 담당자로서 공사업체를 관리ㆍ감독해야 함에도 업무 관련 법령, 회사의 규정 및 경영방침을 위반하였고, 장기간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며 가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해당 비위행위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실추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감사과정에서 2차례 조사를 실시하였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징계결과(면직) 통보’에는 해고일시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