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시용)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1개월간(최대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7조에도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절차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수습(시용)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1개월간(최대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7조에도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병가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은 11일 연속 무단결근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주장한 경력에 비하여 수행결과가 부족한 점, 실제 수행한 업무의 부족한 부분에 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수습(시용)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1개월간(최대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7조에도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병가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은 11일 연속 무단결근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주장한 경력에 비하여 수행결과가 부족한 점, 실제 수행한 업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급자의 반복된 피드백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사용자의 가이드 제공 등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개선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고, ②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하여 소명권을 부여하였고, 수습종료 및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