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6.0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감봉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등을 진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지언정 그것을 전직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② 번역TF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조직으로 근로자가 유일한 구성원인데 사용자가 전직 이후 실제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감봉을 취소한 후 근로자에게 징계취소 발령 통보서를 보냈고, 이후 감봉으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함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기술을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반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외국 본사에서 경고가 있었고, 사용자가 기존 징계사유에 더하여 기술 유출 등 추가 징계사유를 예고하여 징계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출퇴근 없이 근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70% 수준의 임금 지급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