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작업 수행 과정에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정 작업 현장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 업무를 거듭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노무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작업 수행 과정에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정 작업 현장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 업무를 거듭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노무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작업 수행 과정에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정 작업 현장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 업무를 거듭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노무 제공 기간에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관계의 적용을 일부 포기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④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적용을 스스로 포기한 사정과 함께 근로 제공 일수나 작업 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었다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휴가, 근태관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작업 수행 과정에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정 작업 현장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 업무를 거듭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노무 제공 기간에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관계의 적용을 일부 포기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④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적용을 스스로 포기한 사정과 함께 근로 제공 일수나 작업 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었다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휴가, 근태관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적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거나,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ㆍ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