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25. 11. 4.∼2025. 11. 15.’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판정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25. 11. 4.∼2025. 11. 15.’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11. 20.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25. 11. 4.∼2025. 11. 15.’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11. 20.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지난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