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협력업체 사원 B의 업무를 도와주는 관계임, ②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사원 B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근로자도 사원 B에게 성희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③ 협력업체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회사에 제보되어 회사의 대외이미지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을 성희롱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2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협력업체 사원 B의 업무를 도와주는 관계임, ②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사원 B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근로자도 사원 B에게 성희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③ 협력업체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회사에 제보되어 회사의 대외이미지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입사 전 협력업체에서 사원 A에 대한 성희롱으로 진정
가. ① 근로자는 협력업체 사원 B의 업무를 도와주는 관계임, ②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사원 B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근로자도 사원 B에게 성희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협력업체 사원 B의 업무를 도와주는 관계임, ②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사원 B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근로자도 사원 B에게 성희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③ 협력업체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회사에 제보되어 회사의 대외이미지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입사 전 협력업체에서 사원 A에 대한 성희롱으로 진정이 제기된 점, ② 사원 B는 고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인 점, ③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에도 통상임금의 38%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④ 성희롱 관련 사안이 처음 제기되어 회사에서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