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였고,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 수행 자질 및 소질이 부적당 또는 부족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한바, 수습 기간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였고,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 수행 자질 및 소질이 부적당 또는 부족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한바,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해고)가 있었는지서로 다툼이 있는 두 명의 근로자 중 다른 근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였고,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 수행 자질 및 소질이 부적당 또는 부족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한바,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해고)가 있었는지서로 다툼이 있는 두 명의 근로자 중 다른 근로자를 선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은 근로자를 선택(본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근로자가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출근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달리 해석할 사정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중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7,428,23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