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6.01.26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1
핵심 쟁점
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욕설, 폭언, 폭행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합리적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에서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했을 때, 이것이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징계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해고 절차와 정도가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욕설, 폭언, 폭행은 직장 기본질서와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됩니
다. 또한 징계의 수준(양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으며, 징계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봅니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한 불이익 취급이나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지배·개입)도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