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6.02.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발령은 2025. 1. 2. 및 2025. 8. 1.로 확인되어 각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2025. 12. 8.에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전직발령은 2025. 1. 2. 및 2025. 8. 1.로 확인되어 각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