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해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한 점, ② 병가는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를 요건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나 그 사용 목적에 제한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해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한 점, ② 병가는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를 요건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나 그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구별되는 점, ③ 사용자는 유급 병가 중 해외여행을 다녀와 자랑하는 직원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특정 감사를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해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한 점, ② 병가는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를 요건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나 그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구별되는 점, ③ 사용자는 유급 병가 중 해외여행을 다녀와 자랑하는 직원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특정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감사결과 근로자의 병가 중 출국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사용자에게 해외여행 계획을 알리고 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장거리 비행과 친구 방문 또는 해외여행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치료나 요양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 시행내규상 해당 비위행위의 양정기준이 감봉 또는 견책인 점, 병가 중 치료 목적 이외의 해외 출입, 여행은 공공기관의 주요 복무 감사 범위이자 부적정 사례로 지적되어 공직유관단체인 사용자는 직원의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근로자가 징계 과정에서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1개월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내부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