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타 근로자와 달리 출근 여부를 보고한 적도 없고 매주 1회 정도 사무실에 나와 사용자의 복무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타 근로자와 달리 출근 여부를 보고한 적도 없고 매주 1회 정도 사무실에 나와 사용자의 복무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타 근로자와 달리 출근 여부를 보고한 적도 없고 매주 1회 정도 사무실에 나와 사용자의 복무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8,500만원의 보유수수료(Retainer Fee)와 이익 3% 로열티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점, ④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신 또는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금품은 특허보유수수료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타 근로자와 달리 출근 여부를 보고한 적도 없고 매주 1회 정도 사무실에 나와 사용자의 복무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8,500만원의 보유수수료(Retainer Fee)와 이익 3% 로열티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점, ④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신 또는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금품은 특허보유수수료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