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1.0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사유는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
판정 요지
감봉3개월 및 감봉5개월의 징계, 보직해임, 전보는 다툴 구제이익이 없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사유는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질병휴직을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40여 일의 무단결근 일수와 인사총무팀장이라는 근로자의 업무 및 지위를
판정 상세
가.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사유는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질병휴직을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40여 일의 무단결근 일수와 인사총무팀장이라는 근로자의 업무 및 지위를 고려할 때 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