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적응능력 등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적응능력 등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였으나 조직적응 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적응능력 등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였으나 조직적응 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습직원 근무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고 위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