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이 사건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되고, 시용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계약해지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용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습 기간 중 발생한 상사폭행이라는 명확한 사유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있으며 이 사건은 유보된 계약해지권의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