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2, 5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비진의로 작성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3, 4, 6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사직 청약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2, 5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비진의로 작성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3, 4, 6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사직 청약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1, 2, 5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구체적인 설명이나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2, 5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비진의로 작성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3, 4, 6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사직 청약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1, 2, 5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구체적인 설명이나 입증자료 제시 없이 외주중단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을 통보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는 외주중단에 따른 매출실적 등의 저하가 나타나거나 경영악화 상태로 볼 만한 시기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한 기준을 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