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1.1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1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현장감독자로서의 직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해고 및 교섭요구 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사용자가 가지는 징계 수위 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다만, 해고 및 교섭요구 거부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현장감독자인 근로자의 직무태만 등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
다. 아울러 사용자(회사)의 해고 및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 사유 자체는 존재하나, 해고라는 극단적 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반면 해고 및 교섭요구 거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표적으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