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1) 근로자들이 전문연구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본질적인 연구업무에 해당 한다기보다는 무기계약직인 연구조원이나 행정조원의 업무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성격’을
판정 요지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1) 근로자들이 전문연구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본질적인 연구업무에 해당 한다기보다는 무기계약직인 연구조원이나 행정조원의 업무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조원과 행정조원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나 근로자들 모두 ‘급여체계상 동일한 행정직 급여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실제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1) 근로자들이 전문연구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본질적인 연구업무에 해당 한다기보다는 무기계약직인 연구조원이나 행정조원의 업무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조원과 행정조원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나 근로자들 모두 ‘급여체계상 동일한 행정직 급여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실제 급여차이가 거의 없는 등 업무는 ‘형식상의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2)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형식상 구분체계에 따르면 연구직에 속하나, 실질적인 업무는 단지 연구과제 수행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