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의 사임서 제출은 여러 정황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달리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의 사임서 제출은 여러 정황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달리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