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전산유지보수 등 민간위탁 운영업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로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업체 직무 수행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전산유지보수 등 민간위탁 운영업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로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업체 직무 수행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