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생산 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가 정당한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19. 5. 27., 5. 28. 생산 라인을 정지시킬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라인 정지와 관련된 합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없
다. 근로자는 무단으로 라인을 정지시켰으므로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라인 정지로 2차례 징계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무단 라인 정지로 동료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차량 생산에 차질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
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