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다.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가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근태관리를 받거나 직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신청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품은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지원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가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근태관리를 받거나 직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신청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품은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지원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