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1.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신청인은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 ○ ○의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8. 12. 13. 근로계약이 아닌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프로그램 진행의 대가인 ‘월 240만 원’은 방송 횟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고, 결방 횟수에 따라 차감 지급되므로 근로자체의 대가나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출연진의 섭외 등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④ 신청인은 프로그램 진행 중 다른 방송사나 언론매체에 기고하거나 패널로 자유롭게 출연한 사실이 있는 등 피신청인에게 전속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규율을 받았다거나, 일반직원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리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