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여성 상급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비난하고 험담하였으며, 장기간 직급이나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야”, “너” 등으로 하대하며 반말하였고, 외모를 평가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여성 상급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비난하고 험담하였으며, 장기간 직급이나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야”, “너” 등으로 하대하며 반말하였고, 외모를 평가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있
다. 아울러 직원들이 이용하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성차별 및 연령차별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
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 언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사용자 근로자는 여성 상급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비난하고 험담하였으며, 장기간 직급이나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야”, “너” 등으로 하대하며 반말하였고, 외모를 평가하는 성희롱 발언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여성 상급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비난하고 험담하였으며, 장기간 직급이나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야”, “너” 등으로 하대하며 반말하였고, 외모를 평가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있
다. 아울러 직원들이 이용하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성차별 및 연령차별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
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 언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사용자가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참작하여 보면,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징계사유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으며,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한 자신의 변명을 진술하였으므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