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정당성을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당사자 간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