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당사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③ 근로자도 3개월의
판정 요지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당사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③ 근로자도 3개월의 시용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계약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써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당사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③ 근로자도 3개월의 시용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계약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써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점, ②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점, ③ 인사평가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과정과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절차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업무부적격 사유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에게 수습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