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참고인의 진술에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 측의 신○○, 최○○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점, ➂ 근로자가 월 1회 가량 있었던 회식 중 남녀
판정 요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참고인의 진술에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 측의 신○○, 최○○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점, ➂ 근로자가 월 1회 가량 있었던 회식 중 남녀 직원이 러브샷을 하고 노래방에서 부르스를 추는 행위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점, ➃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 조직 내 성평등 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참고인의 진술에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 측의 신○○, 최○○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점, ➂ 근로자가 월 1회 가량 있었던 회식 중 남녀 직원이 러브샷을 하고 노래방에서 부르스를 추는 행위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점, ➃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였으며 2차 피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장소장이자 고충처리위원인 근로자는 사용자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