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① 요양원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들의 실거주지를 무단변경, 허위로 인정조사의 결과 등록 등 내부지침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행위, ②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총 1,562회 걸쳐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① 요양원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들의 실거주지를 무단변경, 허위로 인정조사의 결과 등록 등 내부지침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행위, ②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총 1,562회 걸쳐 무단열람하고, 요양원의 관계자에게 35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유출한 행위, ③ 요양원 대표로부터 접대·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① 요양원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들의 실거주지를 무단변경, 허위로 인정조사의 결과 등록 등 내부지침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행위, ②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총 1,562회 걸쳐 무단열람하고, 요양원의 관계자에게 35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유출한 행위, ③ 요양원 대표로부터 접대·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기요양 인정조사 관련 비위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되고,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총 26회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및 행동강령 교육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점, ③ 금품 및 향응수수가 고의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각각의 비위행위가 ‘파면’ 또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 양정기준에 해당하여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