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1.2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징계 과정 중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면접 시 불성실한 답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로 인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7가지 중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징계 과정 중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면접 시 불성실한 답변 등 3가지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어깨, 팔, 허벅지를 만지고, ‘냄비’라고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여 피해 근로자가 신경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한 점,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주의 및 경고에도 성희롱 행위를 계속한 점, 징계 과정 중 대표이사에게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퇴사조치를 요구하고, 팀장 직급 부여 및 1년 치 급여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