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습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나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습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행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나 서면 통지 절차가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