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서 대신 여행인솔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회사에 의해 정해진 여행 계획과 근무 수칙 등 일반적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업무 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서 대신 여행인솔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회사에 의해 정해진 여행 계획과 근무 수칙 등 일반적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업무 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③ 신청인의 근무장소가 피신청인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서 대신 여행인솔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회사에 의해 정해진 여행 계획과 근무 수칙 등 일반적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업무 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③ 신청인의 근무장소가 피신청인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용역계약서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⑤ 용역계약서상 신청인이 담당하는 여행인솔 업무 중 발생하는 금전사고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