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시간 및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관리되고, 근로자가 받는 수수료는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해촉신청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과 위촉계약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근로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어 있었음, ④ 근로자가 사무실과 사무기기 등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⑤ 근로자는 기본급 및 성과급적 성격을 가진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⑥ 근로자의 재직기간 내내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됨, ⑦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해촉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음, ② 사용자가 해촉신청서의 작성을 강요 또는 강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③ 해촉신청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음, ④ 해촉신청서 제출 후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해촉신청서 작성 경위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촉신청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