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5일의 휴가를 전산 시스템에 미등록하고, 153일의 출장에 대해 사전 및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복무규정에 명시된 휴가 및 출장 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5일의 휴가를 전산 시스템에 미등록하고, 153일의 출장에 대해 사전 및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복무규정에 명시된 휴가 및 출장 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5일의 휴가를 전산 시스템에 미등록하고, 153일의 출장에 대해 사전 및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복무규정에 명시된 휴가 및 출장 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최고 직급의 부본부장으로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근태보고를 태만히 하였고, 이는 부하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가벼이 보기 어렵다.3) 징계 절차의 적법성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위원 한 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
다. 그러므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 사건
판정 상세
가.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5일의 휴가를 전산 시스템에 미등록하고, 153일의 출장에 대해 사전 및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복무규정에 명시된 휴가 및 출장 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최고 직급의 부본부장으로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근태보고를 태만히 하였고, 이는 부하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가벼이 보기 어렵다.3) 징계 절차의 적법성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위원 한 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
다. 그러므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