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사용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이고, 원청업체로부터 수급받은 공사 종료에 따라 양 당사자 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