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행해진 조치인 점, ②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직원에게 전임, 직무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폭언과 직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부당전보(정당한 이유 없는 근무지 변경) 구제신청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
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였는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회사 규정상 직무 변경 권한이 있고, 분쟁 당사자들을 물리적·업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장 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
다. 출퇴근 거리 단축, 급여 감소액(25만 원)의 경미함, 적정한 발령 기간, 사전 면담 및 설명 이행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행해진 조치인 점, ②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직원에게 전임, 직무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업무적,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고 직장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중 한 명을 인사발령 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사전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출·퇴근 거리가 단축되어 출퇴근 편의성의 증대된 점, ② 감소된 급여가 250,000원인 점, ③ 인사발령기간이 부당하게 길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일어난 이후 근로자와 면담한 점, ④ 당사자 간 분리의 필요성과 근무지에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크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