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파업이라는 특수상황과 향후 노사관계를 감안하여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8개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파업이라는 특수상황과 향후 노사관계를 감안하여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8개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객관적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파업이라는 특수상황과 향후 노사관계를 감안하여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8개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객관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그 활동을 제한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근로자를 징계 처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달리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미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