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평가제도 부정’,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라인패트롤 동행 지시와 회의 참석을 거부한 행위’,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임직원 위협’, ‘협력사 직원에 대한 욕설, 인권침해, 성희롱 및 회사 명예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평가제도 부정’,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라인패트롤 동행 지시와 회의 참석을 거부한 행위’,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임직원 위협’, ‘협력사 직원에 대한 욕설, 인권침해, 성희롱 및 회사 명예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평가제도 부정’,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라인패트롤 동행 지시와 회의 참석을 거부한 행위’,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임직원 위협’, ‘협력사 직원에 대한 욕설, 인권침해, 성희롱 및 회사 명예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흉기를 소지한 행위는 일회성의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협력사 직원에 대한 욕설 등의 행위는 사용자가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 등이 있음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평가제도 부정’,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라인패트롤 동행 지시와 회의 참석을 거부한 행위’,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임직원 위협’, ‘협력사 직원에 대한 욕설, 인권침해, 성희롱 및 회사 명예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흉기를 소지한 행위는 일회성의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협력사 직원에 대한 욕설 등의 행위는 사용자가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 등이 있음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