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선발한 후 당사자가 작성한 ‘교육기간 연수계약서’에는 신청인이 교육생으로서 교육수료 및 교육평가를 통과하여야 정규 채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을 완수하는 경우 법령상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일 35,000원의 교육수당만 지급받기로
판정 요지
신청인은 채용 전 교육생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선발한 후 당사자가 작성한 ‘교육기간 연수계약서’에는 신청인이 교육생으로서 교육수료 및 교육평가를 통과하여야 정규 채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을 완수하는 경우 법령상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일 35,000원의 교육수당만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점, ② 신청인은 교육기간 후반부에 몇 차례 실무평가를 위한 고객상담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거나 업무에 투
판정 상세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선발한 후 당사자가 작성한 ‘교육기간 연수계약서’에는 신청인이 교육생으로서 교육수료 및 교육평가를 통과하여야 정규 채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을 완수하는 경우 법령상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일 35,000원의 교육수당만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점, ② 신청인은 교육기간 후반부에 몇 차례 실무평가를 위한 고객상담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거나 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상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교육생이 교육을 받는 기간을 위 수습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교육수료 후 정식 채용되는 경우에 새로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육수료 후 채용 할 것을 약속하였다거나 신청인이 그렇게 이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채용 전 교육생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