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울산공장의 총괄관리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울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사고 2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 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실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도 정당하나, 징계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울산공장의 총괄관리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울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사고 2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 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실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다만 제조원가율을 낮추는 방안 등 4건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당초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판정 상세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울산공장의 총괄관리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울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사고 2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 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실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다만 제조원가율을 낮추는 방안 등 4건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당초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회사가 업무소홀, 안전사고, 제품불량 등을 이유로 진행한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3]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울산공장 총괄책임자로 근무한 기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된 안전사고 및 품질불량과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에 비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