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병원 외래 준비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이 비위행위에 비추어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래 준비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도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과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병원의 이미지 실추, 다른 직원들 및 환자들에 미친 영향 등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취업규칙 및 징계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다.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