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산업팀장으로부터 2019. 9. 25. 통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2019. 9. 25. 자 해고를 주장하나, 제출된 입증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산업팀장은 사용자를 대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9. 2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산업팀장으로부터 2019. 9. 25. 통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2019. 9. 25. 자 해고를 주장하나, 제출된 입증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산업팀장은 사용자를 대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판단: ① 근로자는 산업팀장으로부터 2019. 9. 25. 통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2019. 9. 25. 자 해고를 주장하나, 제출된 입증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산업팀장은 사용자를 대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나아가 산업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함, ③ 인사위원회는 2019. 10. 15. 근로자에 대해 2019. 9. 26. 자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음, ④ 근로자는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2019. 9. 25. 자 해고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 이유서 등을 통해 신청취지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장한 사실이 없음, ⑤ 따라서 2019. 9. 26. 자 해고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9. 2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산업팀장으로부터 2019. 9. 25. 통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2019. 9. 25. 자 해고를 주장하나, 제출된 입증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산업팀장은 사용자를 대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나아가 산업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함, ③ 인사위원회는 2019. 10. 15. 근로자에 대해 2019. 9. 26. 자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음, ④ 근로자는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2019. 9. 25. 자 해고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 이유서 등을 통해 신청취지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장한 사실이 없음, ⑤ 따라서 2019. 9. 26. 자 해고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9. 2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