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는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서류전형, 면접 및 실기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을 상대로 운전검증을 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운전기사로서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면접 및 실기 테스트에도
판정 요지
사용자와 신청인 간 근로관계가 성립한 사실이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는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서류전형, 면접 및 실기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을 상대로 운전검증을 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운전기사로서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면접 및 실기 테스트에도 합격하였으나, 운전검증 과정에서 산만하고 신호 위반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운전검증(견습)에는 합격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신청인이 운전검증을
판정 상세
① 회사는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서류전형, 면접 및 실기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을 상대로 운전검증을 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운전기사로서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면접 및 실기 테스트에도 합격하였으나, 운전검증 과정에서 산만하고 신호 위반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운전검증(견습)에는 합격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신청인이 운전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자 신청인이 서류전형을 위해 제출한 입사서류를 되돌려 주었고, 신청인도 이의 없이 입사서류를 수령한 점, ④ 신청인이 운전검증에 통과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채용 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등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신청인과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회사는 운전검증 중에 신청인에게 중식만 제공하였고, 일체의 금품 및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 또한 이를 회사에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와 신청인 간 근로관계가 성립한 사실이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