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1.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9. 9. 25.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19. 10. 16.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9. 9. 25.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19. 10. 16.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
다. 판단: 근로자가 2019. 9. 25.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19. 10. 16.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