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날조·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증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취업규칙 제67조의
판정 요지
"인정"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날조·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증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취업규칙 제67조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가 있고 용역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원청 및 동료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74조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날조·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증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취업규칙 제67조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가 있고 용역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원청 및 동료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7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경고나 다른 종류의 징계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 단계인 해고처분을 결정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