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이에 구속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거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판정 요지
가스검침 및 가스안전 점검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이에 구속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거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판단: ①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이에 구속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거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주된 보수는 가스검침 및 가스안전 점검을 완료한 세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은 것인데, 이 보수의 성격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한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스검침 및 가스안전 점검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이에 구속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거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주된 보수는 가스검침 및 가스안전 점검을 완료한 세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은 것인데, 이 보수의 성격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한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스검침 및 가스안전 점검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