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골재 및 폐기물 운송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면접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의 채용을 최종 결정한 사람은 지입차주인 점, ② 근로자가 운행한 차량은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이고, 자신을
판정 요지
골재 및 폐기물 운송 중개업체인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는 골재 및 폐기물 운송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면접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의 채용을 최종 결정한 사람은 지입차주인 점, ② 근로자가 운행한 차량은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이고, 자신을 고용한 자도 사용자가 아닌 지입차주임을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고 있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골재 및 폐기물 운송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면접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의 채용을 최종 결정한 사람은 지입차주인 점, ② 근로자가 운행한 차량은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이고, 자신을 고용한 자도 사용자가 아닌 지입차주임을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고 있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주된 업무가 지입차주들에게 골재 및 폐기물 운송을 주선하고 배차하는 업무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지입차주들에게 차량당 발생한 매출액에서 운전기사 임금, 기름값, 거래처 외상거래액 등을 차감한 후 정산하여 지급해오고 있었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가불금 및 임금 차액도 지입차주에게 지급할 기성금액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지입차주의 운반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