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의하면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는 수습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스스로 수습근로자이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판정 요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의하면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는 수습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스스로 수습근로자이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불판의 뜨거운 기름을 손님에게 떨어뜨렸고, 손님의 주문내용과 달리 임의로 주문을 하였으며, 동료들과 제대로 화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의하면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는 수습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스스로 수습근로자이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불판의 뜨거운 기름을 손님에게 떨어뜨렸고, 손님의 주문내용과 달리 임의로 주문을 하였으며, 동료들과 제대로 화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근로자의 평균점수는 30점 만점에 9점이며 이는 본채용 거부점수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절차사용자가 2019. 9. 27.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