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고객응대 방법 등 대응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시간 중 통화내용이 저장되고 있는 점, ④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통화녹음내용을 확인하여 위반사항 등에 관하여
판정 요지
당사자 적격(근로자성)은 있으나, 근로계약의 종료가 양 당사자 간 위촉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고객응대 방법 등 대응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시간 중 통화내용이 저장되고 있는 점, ④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통화녹음내용을 확인하여 위반사항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출퇴근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⑥ 결근, 지각 및 조퇴 시에 데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고객응대 방법 등 대응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시간 중 통화내용이 저장되고 있는 점, ④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통화녹음내용을 확인하여 위반사항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출퇴근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⑥ 결근, 지각 및 조퇴 시에 데이터베이스 배분 등에 있어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상당 부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나 근로자는 2019. 7. 4. 위촉계약 해지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민형사상 어떠한 형태로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해 준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근로계약의 종료는 합의에 따른 위촉계약의 해지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