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미곡처리장에 실내등유를 공급한 후 받은 유류 인수증의 수량을 임의로 수정하여 실제 공급량 보다
판정 요지
유류대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고의적이고, 그 정도가 중대하여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미곡처리장에 실내등유를 공급한 후 받은 유류 인수증의 수량을 임의로 수정하여 실제 공급량 보다 유류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과다 청구한 수량만큼 발생한 재고를 다른 고객에게 공급하여 받은 현금을 매출기표하지 않고 수취하는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유류대금을 유용한 행위는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성이 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미곡처리장에 실내등유를 공급한 후 받은 유류 인수증의 수량을 임의로 수정하여 실제 공급량 보다 유류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과다 청구한 수량만큼 발생한 재고를 다른 고객에게 공급하여 받은 현금을 매출기표하지 않고 수취하는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유류대금을 유용한 행위는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대하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 징계해직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직 을 의결하였으며, 재심 절차를 진행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