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지각을 하는 등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문제를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민원이나 기타 문제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기존에 운행하였던 장거리 버스노선 대신 짧은 거리의 버스를 운행하도록 한 인사명령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된 것이 심각한 지위 하락을 의미한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보이며, 근로자의 주장대로 체면 손상, 정신적 압박감은 노동위원회가 구제할 수 있는 회복 가능한 피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사명령의 전후의 근로자의 급여가 기본급은 동일하고 초과근무에서 약 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의적으로 쉬프트 근무를 할당해 주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설령,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쉬프트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가 20만 원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다. 인사명령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① 회사는 인사명령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동안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명령을 실시하여 온 점, ② 인력배치가 쉽지 않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사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